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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안전장비 무료로 설치 지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독거노인·장애인 안전장비 무료로 설치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안전장비 무료로 설치 지원 받는 방법

  •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지원대상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 2인 가구

  •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한 분이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 만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
  •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설치 장비는 철거됩니다.


서비스 내용

  • 집 안에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장비 설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생명과 안전 보호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수행기관) 방문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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