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혜택 받는 방법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단,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보증 제외 대상
- 기존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상태인 기업
- 대출 연체가 잦거나 현재 연체 중인 기업
지원내용
신용보증서 발급
-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
보증 제도 종류
- 일반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정부정책 목적(재해기업, 내수활성화 등)에 따라 조건을 완화한 보증
-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1.0% 이하
- 햇살론(사업자용):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보증
-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도 가능
- 저신용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자금별 지원조건
- 운전자금: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금 한도 설정
- 제조업: 연 매출의 1/3~1/4 이내
- 기타 업종: 연 매출의 1/4~1/6 이내
- 시설자금: 설비 등 투자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운전자금 + 시설자금 합산 최대 8억 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
-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문의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신용조사 및 현장실사
-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후 신용 및 사업성 평가
- 심사 및 보증 결정
- 서류 및 실사 자료를 기반으로 보증 여부 및 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보증계약 체결 및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일 경우)
- 전산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업장·주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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