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무료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무료로 받는 방법
-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무료 방문 운전교육 제공
사업 목적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보조기기 차량 및 수어 통역 등을 갖춘 운전교육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제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 면허에 아래 조건 중 하나가 기재된 경우 (운전보조기기 사용 조건)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 제동기·가속기
- G : 특수 제작 승인 차량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좌측 엑셀러레이터
※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선 대상
지원내용
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유형 | 교육내용 | 시간/기간 |
|---|---|---|
| 면허취득자 | 장내 기능 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 10시간 (5일 이내) | 총 18시간 |
| 면허소지자 | 도로연수 10시간 (5일 이내) | 총 10시간 |
| 보조기기 평가 | 보조기기 상담 및 적합성 평가 | 1시간 |
교육장소 및 방식
- 면허 취득자 :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면허 소지자 : 본인 희망 지역의 일반 도로
- 보조기기 평가 : 국립재활원 운전연습장 방문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운영 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 17: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교육비
- 전액 무료
(민간운전학원 이용 시 교육비는 별도 부담되며, 본 사업은 직접 교육만 제공) - 단, 시험 응시료·면허 발급비 등은 개인이 부담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제출처 |
|---|---|
| 전자우편 | nrc1550@korea.kr |
| 팩스 | 02-901-1550 |
| 방문 또는 우편 | (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구비서류
- 공통 제출
- 교육신청서
- 복지카드 사본
-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과정별 추가 제출
- 운전인지능력평가서
- 운전면허 응시표 또는 면허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세한 서류 양식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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