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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무료로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무료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무료로 받는 방법

  •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무료 방문 운전교육 제공

사업 목적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보조기기 차량 및 수어 통역 등을 갖춘 운전교육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제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 면허에 아래 조건 중 하나가 기재된 경우 (운전보조기기 사용 조건)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 제동기·가속기
      • G : 특수 제작 승인 차량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좌측 엑셀러레이터

※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선 대상


지원내용


교육과정 및 시간

교육유형교육내용시간/기간
면허취득자장내 기능 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 10시간 (5일 이내)
총 18시간
면허소지자도로연수 10시간 (5일 이내)총 10시간
보조기기 평가보조기기 상담 및 적합성 평가1시간

교육장소 및 방식

  • 면허 취득자 :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면허 소지자 : 본인 희망 지역의 일반 도로
  • 보조기기 평가 : 국립재활원 운전연습장 방문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운영 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 17: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교육비

  • 전액 무료
    (민간운전학원 이용 시 교육비는 별도 부담되며, 본 사업은 직접 교육만 제공)
  • 단, 시험 응시료·면허 발급비 등은 개인이 부담

신청방법

신청 방식제출처
전자우편nrc1550@korea.kr
팩스02-901-1550
방문 또는 우편(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구비서류

  • 공통 제출
    • 교육신청서
    • 복지카드 사본
    • (해당자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과정별 추가 제출
    • 운전인지능력평가서
    • 운전면허 응시표 또는 면허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세한 서류 양식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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