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선지급 月 2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月 20만원 받는 방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원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3회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예: 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하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또는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을 요청한 경우, 혹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등을 진행한 경우 등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단,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누리집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송달 및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예: 지정 계좌의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서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
- 예: 법원의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 선지급금 수령 계좌의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문의처
-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온라인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선지급] 메뉴 → [사업안내] → [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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