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양곡 할인 최대 90%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양곡 할인 최대 90% 받는 방법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과 같은 정부 보유 양곡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양곡할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제도는 정부양곡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양곡을 구매하고자 신청한 가구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곡가액의 약 90%가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양곡 구매 희망 의사를 밝히고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부서에 신청한 가구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약 60%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은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예: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신청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중복제한
긴급복지 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일부 대상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곡 할인 금액을 생계급여 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주거급여에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가구원 1인당 최대 월 10kg까지 정부양곡 구매가 가능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할인율 | 적용 대상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약 90%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 교육·주거 수급자, 차상위계층 | 약 60% | 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등 |
정부양곡 할인 가격은 월별, 지역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정해진 양은 월 최대 10kg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정기적인 공급을 원할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제공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주소지 변동 또는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전화 문의: ☎ 해당 지역 주민센터 대표번호 또는 복지 민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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