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지원 月 최대 22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지원 月 최대 22만원 받는 방법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시각, 청각, 언어 등)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전문적인 언어 발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동시에 장애가정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언어발달에 민감한 성장기의 아동에게 적절한 개입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우며,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일 것
(해당 장애 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 자녀가 비장애 아동이며, 만 12세 미만일 것
(신청일 기준으로 만 12세 미만인 아동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2인 가구: 2,394,000원 이하
- 3인 가구: 3,065,000원 이하
- 4인 가구: 3,725,000원 이하
- 5인 가구: 4,353,00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2인 가구: 4,420,000원 이하
- 3인 가구: 5,658,000원 이하
- 4인 가구: 6,876,000원 이하
- 5인 가구: 8,035,000원 이하
1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주요 서비스 및 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0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 : 월 16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서비스 제공 내용
- 언어발달 진단
- 언어 및 청능 재활
- 독서지도
- 수화 지도
단, 교과목 중심의 수업(예: 논술지도, 학습지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습지를 활용한 지도가 포함된 수업 또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신청 마감일 없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자격,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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