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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받는 방법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는 직업적 능력과 핵심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며, 직장에서의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고용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인 근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직장에 재직 중이며, 근로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공무원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도 해당 기관 사업주의 동의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1~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판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원 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
  •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신청자의 업무 내용, 장애 유형 및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원 범위

근로지원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보조
  • 문서 작성, 자료 정리 등 사무보조
  • 전화 응대 및 방문객 응대
  • 이동 및 업무장 내 활동 보조
  •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 활동

단, 핵심 직무 수행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수적 업무 수행을 돕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본인부담금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최대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은 장애인의 소득 수준 및 정부 예산에 따라 일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근로지원인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장애 상황 및 근로 현황, 근로지원인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단의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제출서류 및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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