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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서비스 무료로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서비스 무료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서비스 무료로 받는 방법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전국 주요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애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운전 적성 평가와 맞춤형 운전교육, 차량 개조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 제도는, 단순한 운전 기술 교육을 넘어 장애 친화적 교통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1급부터 4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간질(뇌전증) 장애
  • 참고로,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시범 확대 운영되고 있어, 기존 대상 외의 장애 유형도 일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권장)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해당 서비스의 지원 대상입니다.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인 자 (일반 운전면허 기준)
  •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정식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해당 장애 유형 및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료 또는 저비용의 운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운전 적성 측정 및 평가

신청자의 장애 특성과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운전 가능 여부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운전보조장치 활용 여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합니다.

맞춤형 운전교육 제공

학과교육, 기능시험 교육, 도로주행 교육 등을 포함한 전문 강사의 1:1 무료 운전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히 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활용하여, 실제 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단, 운전면허 시험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개조 관련 상담 서비스

신체적 특성에 따라 운전보조장치 또는 차량 개조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차량 개조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된 복지서비스나 차량 개조 지원 제도에 대한 연계 정보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관할 지역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병원 진단서,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각 센터의 위치 및 상담 가능 여부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당 제도 및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콜센터 ☎ 1577-112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 또는 관할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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