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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 정착지원금 月 최대 110만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 月 최대 11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 月 최대 110만원 받는 방법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어촌 지역 인구 감소를 방지하며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어업 경영 기반이 마련된 해당 시·군·구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업 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수산업 경영인 또는 경영 예정자가 해당되며, 병역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농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만 40세 미만이며 어업 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수산업 경영인 또는 예정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신청자의 자격 요건, 사업 계획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선정된 청년 어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연차별로 차등 적용되어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에는 월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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