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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받는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여 도입한 청약통장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금리 우대,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단,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인정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를 포함하며, 주택 보유 여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은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가입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또는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 적용 기준은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범위는 비과세 혜택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전환 신규 시 기존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연 1.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득공제: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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