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제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 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도 합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업종과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나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화번호는 1577-0071입니다.
또한, 전국에 9개의 거점센터와 31개의 소지역센터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생활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허가제의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외국인력상담센터는 대표전화 1577-0071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요 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한국센터는 02-6900-8000, 의정부센터는 031-838-9111, 김해센터 055-338-2727, 창원센터 055-253-5270, 인천센터 032-431-4545, 대구센터 053-654-9700, 천안센터 041-411-7000, 광주센터 062-946-1199, 양산센터 055-912-0255입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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