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제도 안내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제도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 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도 합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업종과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나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화번호는 1577-0071입니다.

또한, 전국에 9개의 거점센터와 31개의 소지역센터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생활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용허가제의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외국인력상담센터는 대표전화 1577-0071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요 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한국센터는 02-6900-8000, 의정부센터는 031-838-9111, 김해센터 055-338-2727, 창원센터 055-253-5270, 인천센터 032-431-4545, 대구센터 053-654-9700, 천안센터 041-411-7000, 광주센터 062-946-1199, 양산센터 055-912-0255입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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