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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받는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제도는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해 손상된 신체 부위를 보완하고,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철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 종사 군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수술자,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이처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해당 상이처에 적합한 보철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철구 지급은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는 지급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탁송을 통해 지급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보훈지청(☎1577-060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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