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받는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훈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국비 진료 대상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 부상 군경 및 공무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등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이 분들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면 진료 대상자는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으로서,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감면해주며, 감면율은 대상자별로 3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감면 진료 위탁병원 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선순위 유족 등이 해당하며, 이분들은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60%에서 90%까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단, 이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이 밖에도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거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사후에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 시에는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근 의료기관에서 최대 30일 이내의 외래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이 전문 의료시설에 전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분들도 등록 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결정 후에는 등록 신청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와 같은 의료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지정된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및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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