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받는 방법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리고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차량 명의는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면 신청은 먼저 신청한 차량 1대에 한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 동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50% 경감합니다.
해당 차량의 범위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특정 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였던 차량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입니다.
신청 및 문의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원콜 서비스(☎1577-5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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