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문제, 은퇴 준비,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모든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단축하는 근로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임신 사유로 단축한 경우 근로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이상(임신의 경우 최소 2주) 활용해야 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일부 지원 요건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장려금으로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둘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이 정액 지원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을 일부 보완합니다. 지원은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사업주의 인원은 직전 연도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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