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이번 시간에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사업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사업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로서, 유연근무에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특히, 선택근무제는 정산 기간을 평균했을 때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 변경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지원 요건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월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월 4일 이상 7일 이하 활용 시 월 15만원, 8일에서 11일 활용 시 월 20만원, 12일 이상 활용 시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는 월 6일에서 11일 활용 시 월 20만원, 12일 이상 활용 시 월 40만원이 지급되며, 선택근무는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장 당 지원 대상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와 승인을 거쳐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며,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와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주께서는 제도의 상세한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시어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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