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혜택 받는 방법
저소득층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훈련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만 해당),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기능사 과정),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입니다.
상환 조건은 연 1.0%의 저금리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훈련 참여 여부와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승인한 뒤 대부를 실행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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