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이번 시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동료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동일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뒤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 근로자가 분담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사업주가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새롭게 채용한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업무분담 대상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