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입니다.

면제되는 항목은 두 가지로, 첫째, 학습자등록 시 부과되는 4,0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둘째, 학점인정신청 시 부과되는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 및 학점 인정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되며, 만약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습자가 먼저 수수료를 결제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에서 발생하는 학습비(강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에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접수하며,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이 역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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