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햇살론119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119 혜택 받는 방법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한 개인사업자에게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채무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최초 대출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③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로, 최근년도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대출 지원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초와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합니다.
-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추가 대출 신청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은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인정되며,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서민금융교육 → 햇살론119 교육’을 30분 내외로 수강하면 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은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인정되며,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kinfa.or.kr/cyber)에서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의 경우, 해당 은행이 인정하고 이수증 등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초 대출한도 1,000만 원과 추가 대출한도 1,0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며, 연 6~7% 수준에서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보증료율은 연 0.5%이며, 대출 시 은행에서 보증료를 수납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송부합니다. 대출금의 중도상환 등에 따른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고객의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기간은 총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반드시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을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약은행에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 포함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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