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받는 방법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가생활의 향유를 보장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시 시설사용료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됩니다.
지원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도 포함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보유·운행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립공원 이용에 따른 여가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감면율
국립공원 주차장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대상자의 신분과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시설사용료 전액(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가 100% 감면되며, 이때 보호자 1명도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저공해자동차(1종) : 시설사용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신청기간
본 제도는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시 언제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국립공원 주차장 현장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차량 및 감면 자격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즉시 시설사용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격 요건, 감면율,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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