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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받는 방법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가생활의 향유를 보장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시 시설사용료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됩니다.


지원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도 포함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보유·운행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국립공원 이용에 따른 여가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감면율

국립공원 주차장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대상자의 신분과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시설사용료 전액(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가 100% 감면되며, 이때 보호자 1명도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저공해자동차(1종) : 시설사용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신청기간

본 제도는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 시 언제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국립공원 주차장 현장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차량 및 감면 자격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즉시 시설사용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자격 요건, 감면율,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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