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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 받는 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단독세대주일 경우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합산 소득 기준이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도 존재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역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대출 신청일 당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 예정자 역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허용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입니다.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1%에서 2.9% 사이로 책정되며, 신청인의 연 소득과 대출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1.2%에서 2.1% 사이의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1자녀 가구는 0.3%포인트, 2자녀 가구는 0.5%포인트, 3자녀 이상 가구는 0.7%포인트 우대가 적용되어 최저 1.0%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허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수탁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입니다.


문의처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개인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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