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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대피소) 이용요금 감면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립공원(대피소) 이용요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대피소) 이용요금 감면 받는 방법

국립공원(대피소)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가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대피소 이용 시 적용되는 감면 혜택으로, 국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가진 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분,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가진 분이 해당됩니다.

둘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본 제도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립공원을 활용한 건강한 여가생활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자연을 즐기며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율
    • 상이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경우, 국립공원 대피소 시설사용료 전액(100%)이 감면됩니다.
    • 그 외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감면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전액(100%)이 면제되며, 보호자 1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대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시설을 예약한 뒤 결제 화면에서 감면 대상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경증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현장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등 신분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보여주면 시설사용료 감면이 즉시 적용됩니다.

문의처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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