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혜택 받는 방법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적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자금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이 제도는 특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소상공인,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그리고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과 같은 혁신형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일반형으로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소상공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운전자금은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기계나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포인트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금리가 0.4%포인트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입니다. 대출 한도는 혁신형의 경우 연간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일반형은 연간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졸업후보기업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과 연계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 등을 통해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 소상공인은 공단 관할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신청 접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문의처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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