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원 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안내

이번 시간에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농업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이를 청년농업인 등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농지시장을 안정화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새롭게 선정된 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원 당시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귀농인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로, 연령은 5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만 64세 이하의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전업농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입 또는 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보다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락처는 061-338-5882, 061-338-5883, 061-338-5886, 061-338-5887입니다.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