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은퇴농업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이를 청년농업인 등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농지시장을 안정화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새롭게 선정된 자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원 당시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귀농인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로, 연령은 5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만 64세 이하의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지역,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전업농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입 또는 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보다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락처는 061-338-5882, 061-338-5883, 061-338-5886, 061-338-58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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