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설치 비용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설치 비용 지원 받는 방법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중 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최근 시설원예 농가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경력 요건과 재배 품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재배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기 위해 경영체 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 특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에서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근거한 단체로,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성된 농업인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도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본 사업의 핵심은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돕는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으로, 농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의 보온성과 환기 효율을 향상시켜 경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지원 형태는 국고보조금, 융자, 지방비, 자부담이 함께 구성된 복합 형태로 운영됩니다.
- 에너지 절감시설의 경우,
- 국고보조 : 25%
- 융자 : 25%
- 지방비 : 30%
- 자부담 : 20%
로 분담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융자금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취급되며,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가계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농업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력 증빙 및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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