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연계 지원 확대, 세제 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 장려금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료 지원 확대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6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화재공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입니다.
장기 가입자 부담 완화
더불어 장기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노란우산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용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이 50% 이상 감소해야 인정되던 요건을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여, 실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공제 납입한도 확대
또한, 공제 납입한도 역시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산을 적립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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