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원 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안내

이번 시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을 폐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5일부터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되며, 폐업 소상공인이 기존에 이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전환해 최대 1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금리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폐업한 상태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성실히 상환을 이행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이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최대 7년에 불과했으나,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그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15년까지 확대됩니다.

선정된 차주는 기존의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형태의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 금리에 0.1%를 더한 수준의 저리 금리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장기 상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주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의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제도는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받고,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타 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