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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어업활동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활동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받는 방법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인이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의 생계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돌발적인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입니다. 신청인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하며, 경영주 외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곤란한 경우이며, 이때에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병·의원의 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단순 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의 경우 전체 지원 한도의 2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집행기관에서 관리합니다.
  • 또한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1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분담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30일간 지원되며, 다만 4대 중증질환자와 임신·출산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어업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로 운영되며, 필요 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지역별 수산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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