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혜택 받는 방법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항하는 노후 선박을 현대적인 구조와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그리고 선박대여업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연안선박을 신조하거나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개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안전성과 경제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연안선박 건조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규 선박을 단순히 신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2.0%를 지원하며, 노후 선박을 대체하거나 친환경 선박을 도입·개조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인 2.5%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선박 현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이며, 우편번호는 07590입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입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세부적인 지원 요건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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