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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컨설팅 무료로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농업경영 컨설팅 무료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무료로 받는 방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경영체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크게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로 나뉩니다.

  • 개별경영체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됩니다.
    • 귀농인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인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경영체가 대상입니다.
    • 공통 조건으로는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개별 조건으로는 농업법인 설립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 연도에 이미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농촌진흥청 컨설팅 사업, 강소농 지원을 받고 있는 경영체
  • 영농대행이나 농기계작업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법인
  • 최대 지원 차수(3년)를 초과한 법인
  • 세금 체납 중인 법인(단, 성실히 분납 중인 경우는 예외)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 임직원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

지원내용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초 컨설팅, 사전 진단, 역량 진단 등을 통해 경영체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매년 1분기 중에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사업 신청 기간에 맞추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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