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혜택 받는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농기에 필요한 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축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축산경영자금은 다양한 농업인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 자금 지원 대상 : 경종, 과수, 원예특작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 축산경영 자금 지원 대상 : 부업 규모의 축산을 운영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가축 사육 두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우 및 육우, 젖소 :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 말 : 20두 미만
- 돼지 : 700두 미만
- 닭 : 1만 5천수 미만
- 그 외 가축 역시 소규모 사육 농가가 해당됩니다.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대상
- 법령에 의한 재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피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과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가
지원내용
지원 자금은 크게 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으로 구분되며, 공통적으로 지원 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자금 종류별로 각각의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지원 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며, 대출금액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합니다.
-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 지원조건: 1년 이내 상환,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 특례: 인삼 식재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 주기를 고려하여 5년 이내 지원 가능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 지원조건: 1년 이내 상환,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①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특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금액 이내지원조건: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 경영비를 대상으로 1년 이내 지원,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적용,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추가혜택: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
- 지원한도: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내(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지원조건: 농축산 경영비를 대상으로 1년 이내 지원,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적용,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대출(융자)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개인별 신용 상태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농축산경영자금은 자금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지원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과 축산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은행(시·군 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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