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혜택 받는 방법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제도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제공함으로써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업과 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업 활동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나아가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대상이 되며,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협업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전문임업인은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휴양시설의 경우, 관련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이미 사립휴양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산양삼을 재배하거나 관리하려는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자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산촌인 역시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조림용 묘목 생산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 생산 대행자가 해당되며, 목재이용 활성화를 희망하는 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재 이용 및 가공시설의 교체, 증설,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국산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국산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임목 부산물이나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가공업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림조합, 산림법인,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생산업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지원 분야별로 차등화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므로, 필요 시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사업대상지의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융자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며, 확정 통지를 받은 후 융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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