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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안내

이번 시간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과도한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농지와 시설을 매입해 주고, 일정 기간 임대 형식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입가격은 농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은 임대기간 만료 시점(7년에서 10년 사이)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최대 15억 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20억 원으로, 부채 금액의 10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단위 면적당 지원 가능 금액은 ㎡당 6만 원에서 11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임대료는 농지의 경우 해당 지역 농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료를 적용하며, 이는 매입가격의 1% 이내입니다. 시설은 매입한 시설가격의 1%를 임대료로 책정합니다.

임대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며, 필요할 경우 평가를 거쳐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환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는 감정평가액 또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환매가격으로 정하며, 시설은 당초 매입가격으로 환매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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