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자동화 장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자동화 장비 지원 받는 방법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의 최적화, 악취 및 방역 관리의 과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 솔루션을 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 등록(사슴)을 완료한 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말 사육농가의 경우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의 말을 등록한 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말은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허가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곤충산업 및 양봉농가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누에를 사육하는 자, 그리고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가 포함됩니다.
- 곤충농가의 경우, 165㎡ 이상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육과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식품 제조·가공업 관련 장비(예: 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봉농가는 반드시 200군 이상의 벌을 보유하고 등록된 농가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가축의 종류는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입니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 조정한 농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사업 참여대상자는 사전에 마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를 바탕으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선정됩니다.
또한, ICT 악취 측정장비를 설치한 자(또는 설치 예정인 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곤충 및 양봉농가는 예외로 합니다. 해당 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농장 부지 경계 등 여건에 따라 설치됩니다.
민원 해결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예비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지원자금은 주로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입 또는 교체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장비업체는 반드시 농식품부의 「ICT 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ICT 융복합 시설 도입과 관련된 축사 자체의 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이미 악취측정 ICT 장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동일한 장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단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비용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타 농림사업에서 이미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농업경영체별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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