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3년 만기 우대 저축공제 약 28% 수익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3년 만기 우대 저축공제 약 28% 수익 얻는 방법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5년형 상품만으로는 가입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아,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에 선택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오는 9월 25일부터 신규 3년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기존 5년형뿐 아니라 3년형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5년형 상품 보완
지난해 10월 22일 처음으로 선보인 5년형 저축공제 상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전국 중소기업 약 7000개 사, 재직자 3만 6000여 명이 가입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도 있어, 이번에 단기형 상품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납입금 및 수익
3년형 저축공제 상품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불입하는 방식으로, 총 납입금은 1800만 원입니다.
만기 시에는 기업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이 납입한 원금 대비 약 28%의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고 적용 금리는 연 4.5%이며, 이는 시중에서 보기 힘든 수준의 높은 금리 혜택입니다.
우대금리 혜택 및 부가 서비스
새롭게 선보이는 3년형 상품에서도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 혜택과 각종 부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울러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추가 혜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처
현재까지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에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은행권은 근로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 시중은행 2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4곳의 금융기관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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