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받는 방법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과 가축, 농업시설물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조와 융자, 그리고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본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 피해가 발생한 모든 농업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활동 중 발생한 다양한 재해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피해 복구비는 보조와 융자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보조 지원: 피해 유형에 따라 24.5%에서 70%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농작물 농약대의 경우 70%
- 농작물 대파대 35%
- 가축 입식 35%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은 24.5%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융자 지원: 보조와 함께 융자도 병행 지원되며, 피해 유형에 따라 30%에서 70%까지 지원됩니다.
- 농작물 대파대 30%
- 가축 입식 30%
- 농경지 복구 30%
-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의 경우 55%까지 융자가 지원됩니다.
-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재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 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혜택이 주어집니다.
-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환 기한이 1년 연기됩니다.
-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 기한이 2년까지 연기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농업인은 재해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고,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속한 피해 신고와 지원 신청이 이루어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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