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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하는 방법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청소년·노년층,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무료 관람 혜택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께 제공됩니다.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의 경우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 국·공립기관에서 요양·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을 인솔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배우자,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 관람객을 인솔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 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수급자 등 포함)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 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필요)
  • 다자녀 가정의 부모(지자체 발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및 동반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그 외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에 대해 무료 관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장료 면제를 넘어, 국민 모두가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무료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관람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학생증, 교원증, 장애인등록증, 다자녀카드, 병역명문가증, 임산부 확인 서류 등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 전화: ☎ 02-645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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