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받는 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또는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지급일로부터 2년간은 재신청이 불가하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유효하게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한도로 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각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이 불가한 곳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이미 소진된 지자체로는 경기도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서구, 그리고 경상남도 통영시·사천시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접수 시에는 구군별로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
신청 후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처리상태는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24 또는 국민비서 시스템에서 알림 수신 동의를 설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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