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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받는 방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동료 이용자들과 함께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사회적 교류와 자립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이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외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을 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단,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단축형에 한함)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취업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이 가능하며, 다만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주택 등은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용 가능합니다.

⑥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정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주 20시간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자

  • 단,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이용 가능합니다.

※ 위의 일부 제외대상자(취업자, 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형 또는 단축형에 한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한 후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담당 공무원은 중복 지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년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상자가 지침 개정으로 인해 자격을 잃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합니다.

  • 교육 활동, 음악 및 미술 활동, 영화·연극 관람, 박물관·미술관 방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기계발을 돕습니다.
  • 서비스 시간은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주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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