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月 72.1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月 72.1만원 받는 방법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제도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해당 법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장애 아동을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입니다. 지원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만 18세 이후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이 연장되며, 이 경우 반드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휴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매월 721,000원이 지급되며, 경증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매월 634,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경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 당시 조산, 저체중 출생, 분만 과정에서의 장애, 혹은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단, 해당 질환이 완치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됩니다. 복권기금은 2004년에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의 사용처는 크게 법정배분사업 35%와 공익사업 65%로 나누어지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공익사업 영역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가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지급 신청일로부터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문의처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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