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제도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보다 자율적이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다만, 아직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달장애(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장애 등록 전이라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제도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 계획(Individual Support Plan)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서비스 간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발달장애인의 현재 생활 환경과 욕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공공·민간) 연계 및 이용 조정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재조정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가족상담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즉, 단순히 서비스 신청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종합적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본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성년 발달장애인의 법정후견인
- 법정후견인은 아니지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보호자가 없는 성년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신청 가능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여 돌보지 않는 경우
- 보호자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이 볼 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문의 및 상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상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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