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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제도 안내

이번 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조속히 안정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가정해체 위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동거가 어렵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붕괴 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해 주거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가족 간호·간병·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중단된 경우,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한, 동일한 위기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가구에게 위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지급되며, 위기 정도에 따라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의 4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한 가구당 생애 누적 지원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역 하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나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796)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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