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면제 받는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편리한 이동 지원을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버스를 보다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이를 통해 학업과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선버스 요금 면제: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는 제주도 내 노선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이 면제됩니다.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어린이 급행버스와 리무진 버스도 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카드 기능: 지원되는 교통복지카드는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며,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 사용에 동참할 경우, 1년 동안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 카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 완료 후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도청이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카드 재발급: 재발급 비용은 7,000원(카드 수수료 및 배송비 포함)이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배송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발급 절차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정책 변경에 따라 새로운 발급 절차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를 통해 가능하며, 카드 발급 절차,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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