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원 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月 50만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月 5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月 50만원 받는 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입니다. 여기서 가정위탁 아동이란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학대 등의 사유로 친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 친인척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형제자매끼리 생활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아동의 연령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00,000원,
  • 만 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400,000원,
  • 만 13세 이상 아동 및 연장보호아동에게는 월 500,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해 학용품, 의류, 문화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동의 경우 학업 및 사회적 자립 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아동청소년과(☎033-570-37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