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 신청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습니다. 주택 전용면적은 26.34㎡에서 42.68㎡까지 다양하며, 총 19만여 호(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14만여 호)가 공급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임대 절차
- 입주신청 (수급자 → 지자체):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입주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희망하는 지구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 → 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LH에 통보합니다.
- 계약 안내 (LH → 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발생할 경우, LH 관리사무소에서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계약 안내를 통보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입주 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 입주: 입주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 조사 결과 유주택자로 확인될 경우, 입주 선정은 취소됩니다.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지적·정신장애인과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까지 포함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시설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1번부터 9번까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2순위: 10번부터 12번까지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단, 10번부터 12번까지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개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에 함께 등재된 경우)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배우자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물량
- 우선공급 대상: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총 공급 물량의 10%가 우선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혹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 혼인 사실 증명 가능)입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타 우선공급 대상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법적 근거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58호(2024.3.25., 일부개정)」: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6호(2024.3.2., 제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2024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3월 2일까지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주거비 물가지수(전국 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한 값)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고시합니다. 다만,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구분 | 급지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 표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110,209 | 2,196 |
| 2급지 | 광역시 및 수도권 | 104,516 | 2,081 |
| 3급지 |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 99,054 | 1,971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94,022 | 1,870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나목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2) 일반 입주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를 의미하며,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로 입주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주택 가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기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산출 기준
- 감가상각비: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 적용
- 수선유지비: 건축비의 0.5%
-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실제 지급금액 기준
-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의 합계의 1%
- 산출 기준
-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증축 주택 입주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지 내 별도 동으로 증축된 주택에 입주한 경우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 최초 계약 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계약 당시 차등 부과금액의 30%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1차 재계약 시: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를 합산합니다.
- 2차 재계약 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차등 부과금액은 계약 시점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 입주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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