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원 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받는 방법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장기간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여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일시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1.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미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본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사, 석션, 투석 등 의료기구나 장비 사용이 필요해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 역시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치료, 가족의 경조사,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공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은 긴급돌봄센터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 이내이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사유의 긴급성과 상황에 따라 실제 이용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참여 활동, 식사 제공, 야간 돌봄 등 발달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기준 15,000원이며, 식비는 하루 30,0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식비 중 15,000원은 개인 부담이며, 나머지 15,000원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는 면제되지만, 식비는 동일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시기를 따로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당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운영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입소도 허용됩니다.


5. 구비 서류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2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지원 대상자로 고려됩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위임장과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신청이나 재입소의 경우,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문의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거주 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 1800-5921입니다.

답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