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서울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받는 방법
본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피해를 입은 전세주택이 성북구 관내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경우
또한, 각 지원 항목별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5개 항목 중 1가지 선택)
아래 지원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1개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후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실비, 1회)
-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25%만 지원
- 기존 국토부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
②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자 대상)
-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한 이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실비, 1회)
③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유의사항
- 신청 직전 납부한 월세 포함
- 친족(2촌 이내) 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제외
④ 소송 수행 경비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시 발생 비용 지원
- 대상: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등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실비, 1회)
-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만 인정
- 변호사 비용, 형사소송 비용 등은 제외
-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불가
⑤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및 가족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지급
- 지원 금액: 50만 원 (정액, 1회)
- 단, 긴급복지나 타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3. 신청 기간
-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를 통해 신청
방문 신청
-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5.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 사본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항목별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 보증 가입 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 이사비 지원
- 공공임대 계약서
- 이사비 영수증 및 이체내역
- 월세 지원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
- 소송비 지원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관련 서류
- 비용 지출 증빙자료
- 주거안정자금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 관련 확인서, 세목별 과세증명 등)
6. 문의처
- 성북구 주택정책과
- 전화: 02-22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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