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주거급여 금액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해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月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 주거급여 금액 : 30만원(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 지역 3인 기준 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 제외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원 X 4% / 12개월 = 133,333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1급지(서울)
- 1인 가구 : 352,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2급지(경기·인천)
- 1인 가구 : 281,000원
- 2인 가구 : 314,000원
- 3인 가구 : 375,000원
- 4인 가구 : 433,000원
- 5인 가구 : 448,000원
- 6인 가구 : 531,000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가구 : 228,000원
- 2인 가구 : 254,000원
- 3인 가구 : 302,000원
- 4인 가구 : 351,000원
- 5인 가구 : 363,000원
- 6인 가구 : 428,000원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191,000원
- 2인 가구 : 215,000원
- 3인 가구 : 256,000원
- 4인 가구 : 297,000원
- 5인 가구 : 307,000원
- 6인 가구 : 363,000원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 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단, 추후 주택 조사를 통해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합니다.
- 공동생활 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을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해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 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관은 확인 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
-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中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음이 확인된 경우
-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및 수선주기
경·중·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경보수(주기 3년) : 457만원 지원
- 중보수(주기 5년) : 849만원 지원
- 대보수(주기 7년) : 1,241만원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 : 80% 지원
보수범위별 공사항목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선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 중보수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 개선 공사(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보수범위별 공사항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요 항목을 분류한 것으로 해당 공사 항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례 1 : 소득인정액 100%, 도배·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A씨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 사례 2 : 소득인정액 80%, 난방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B씨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7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주거약자 지원 – 장애인, 고령자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 확대, 안전손잡이 등) 설치를 추가 지원합니다.
-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
- 고령자(만65세 이상)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주거약자 지원 – 침수우려 가구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 침수구역·홍수피해 예상지역·저지대 등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침수방지시설(차수판,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
긴급보수 지원
보장기관(시·군·구)이 재해, 재난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간 수선계획과는 별도로 수선을 지원합니다.
- 긴급보수 대상 사유
-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후화에 의해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주택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 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결정합니다.(신청 후 3년 내 수선 시행이 안 된 신규 수급자인 경우 연간 시행 물량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에게 우선하여 시행 가능)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수선이 곤란한 사람이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접수(읍·면·동)
-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 주택 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주택 조사(LH)
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임차 가구
- 임대차 계약 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현황 등
- 자가 가구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원활한 주택 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 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 지급일로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해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 재개(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비용의 징수 및 반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
-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中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대리수령 했어도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에게 환수
부정수급 신고
-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 부정수급 된 금액을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해당 임차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부정수급의 유형
- 주거급여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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