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생계급여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단,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 대상자 예외

  •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月 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1,287원 – 1,500,000원 = 451,287원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다음에서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 서류

  1.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 증명 서류
  2.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기피 사유서

조사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 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심사 및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입금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해도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해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 지급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합니다.


지급중지 기간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지급중지 금액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재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생계급여 금액

긴급생계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입니다.

  • 1인 가구 : 334,267원
  • 2인 가구 : 552,391원
  • 3인 가구 : 707,199원
  • 4인 가구 : 859,487원
  • 5인 가구 : 1,004,360원
  • 6인 가구 : 1,142,755원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